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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제기와 국외 체류,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정지 사유

형사소송법 제253조는 공소 제기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의 국외 체류를 별개의 공소시효 정지 사유로 정하며, 각 사유의 조건과 재진행 시점을 구분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는 공소가 제기된 경우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를 공소시효 정지 사유로 각각 규정합니다. 두 경우는 요건이 다르며, 해외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국외 체류 사유의 목적 요건까지 충족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두 정지 사유에서 확인할 점

공소 제기에 따른 정지는 소송 절차의 진행과 연결됩니다.

조문은 공소가 제기되면 시효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정지 사유를 확인할 때는 공소 제기 여부와 함께 해당 재판의 확정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국외 체류에 관한 규정은 별도의 조건을 둡니다.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이 정지 대상입니다.

조문 문언에서 확인되는 것은 국외에 있다는 사실뿐 아니라 형사처분을 피하려는 목적이 함께 요구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체류 사실만으로 법률상 정지가 성립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조문이 말하는 조건을 넘어선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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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은 공범 한 사람에 대한 시효 정지가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합니다.

이 경우 시효는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이는 공소 제기에 관한 정지와 효력에 대한 규정이며, 개별 사건에서 요건이 충족됐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외에 있으면 공소시효가 정지되나요?

국외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조문이 정한 조건을 모두 확인한 것이 아닙니다.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는지가 함께 기준이 됩니다.

공소가 제기된 뒤 시효는 언제 다시 진행하나요?

제253조는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공범에 대한 효력이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