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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 당사자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에 따른 선택, 노동위원회 신고, 조정·중재별 적용 규정과 기간의 기산점, 성립한 결과의 효력

당사자 합의나 단체협약에 따라 사적 조정·중재를 선택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 신고와 절차별 기간 기준, 성립한 결과의 효력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노동관계 당사자는 쌍방의 합의나 단체협약에 정한 바에 따라 노동쟁의를 사적 조정 또는 중재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을 선택했다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조정과 중재는 적용되는 규정과 기간의 시작점이 다르며, 절차가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선택만으로 끝나지 않는 신고

당사자 간 합의가 있거나 단체협약에 사적 조정·중재 방식이 정해져 있으면 이를 통한 해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택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와 조정·중재의 진행은 서로 다른 사항으로 조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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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과 중재는 기간의 기준이 다릅니다

조정으로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법에 정한 조정 관련 규정이 적용되고, 조정기간은 조정을 시작한 날부터 셉니다.

중재를 택한 경우에는 쟁의행위 금지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그 기간은 중재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두 절차를 모두 막연히 같은 기간 기준으로 이해하기보다, 선택한 절차와 조문에 적힌 기산점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효력은 조정·중재가 이루어진 결과에 붙습니다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대상은 사적 조정이나 중재를 선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 그 내용입니다. 선택 단계와 결과가 성립한 뒤의 효력을 구분하면, 합의·신고 절차와 최종 결과의 법적 효과를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당사자끼리 합의했다면 노동위원회 신고는 생략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합의나 단체협약에 따라 사적 조정 또는 중재로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조정과 중재의 기간은 같은 시점부터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기간 계산의 출발점은 절차마다 다릅니다.

조정기간은 조정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중재가 선택되면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중재 개시일부터 셉니다.

각 절차에 해당하는 기간 기준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