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관련 법률에서 행위·행위자·피해자는 어떻게 구별될까
법 제2조는 성폭력을 다른 법률 조항에 연결해 정의하고,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말하는 성폭력입니다.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이며,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입니다.
세 용어는 행위의 범위,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서로 다른 대상을 가리킵니다.
정의가 가리키는 대상
성폭력의 범위는 이 법 제2조만 읽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정의가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을 참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폭력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을 때에는 먼저 참조된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상적인 표현의 인상만으로 법률상 범위를 넓히거나 좁혀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성폭력행위자는 참조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성폭력 때문에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가 성폭력피해자를 설명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앞의 정의가 죄를 범한 사람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뒤의 정의는 성폭력과 직접 피해 사이의 관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므로 두 용어는 같은 사람을 달리 부르는 말이 아니라 각각 별도의 정의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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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분은 조문에 적힌 정의를 설명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서 누가 해당하는지를 그 자체로 판단해 주지는 않습니다.
실제 상황에 법률상 정의를 적용하려면 해당 행위가 참조된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지, 그 죄를 범한 사람인지, 피해가 성폭력으로 직접 발생했는지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제2조의 용어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법률상 범위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이 법 제2조가 참조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확인합니다. 성폭력이라는 법률 용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이 규정한 죄의 범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한쪽은 해당 조항에 속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키고, 다른 쪽은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각각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입니다.
한쪽은 죄를 범한 사람을, 다른 쪽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