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관련 법률에서 행위와 행위자, 직접 피해자를 구분하는 기준
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를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의 기준을 다른 법률의 조항에 연결하고, 사람을 가리키는 두 용어는 행위자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나눕니다. 따라서 성폭력은 행위의 범위,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 성폭력피해자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합니다.
세 용어를 읽는 기준
이 법에서 말하는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이 법 제2조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따로 열거하는 대신 해당 조항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성폭력행위자는 그 특례법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정의에서 성폭력피해자는 해당 성폭력의 결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합니다.
앞의 표현은 죄를 범한 사람을, 뒤의 표현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키므로 서로 바꾸어 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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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의만으로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떤 행위가 해당 죄에 속하는지, 특정인이 그 죄를 범했는지까지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조문이 정한 용어의 뜻과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판단은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에서 말하는 성폭력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이 법 제2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정합니다. 기준이 되는 조항과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두 용어의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성폭력행위자라는 명칭은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에게 해당합니다. 이와 구별되는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법은 행위자라는 말을 해당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에게 사용하고, 피해자라는 말은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