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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15일 안에 소송을 내도 효력은 정지되지 않는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은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입니다. 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확정과 소송 제기 후 효력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사용자나 근로자는 그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소송을 내지 않으면 구제명령·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이 확정되며, 기간 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재심판정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기간과 효력은 별개의 기준입니다

15일은 재심판정에 대해 법원에 다툼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기산점은 판정이 내려진 날이 아니라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입니다.

따라서 날짜를 확인할 때는 판정일과 송달받은 날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효력 정지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과 다른 문제입니다.

행정소송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멈추지는 않는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한 안에 소송을 냈는가’와 ‘재심판정의 효력이 계속되는가’를 각각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판사출신변호사

확인할 내용

먼저 재심판정서의 송달일을 확인하고, 그 날짜부터 15일 이내인지 살펴야 합니다.

이어서 소송 제기 여부와 재심판정의 효력 여부를 따로 확인하면 두 기준을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내 자료는 법적 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나 개별 사건의 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의 적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언제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구제명령·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이 확정됩니다.

기간 안에 소송을 내면 재심판정의 효력도 멈추나요?

아닙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 재심판정의 효력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제소기간과 효력 정지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