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는 집행을 열고 추심명령은 회수를 가능하게 합니다
채권압류명령은 제3자에 대한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시작하고, 추심명령은 압류된 금전채권을 대위절차 없이 추심할 수 있게 합니다. 두 명령을 함께 신청하는 실무상 방식도 살펴봅니다.
채권압류명령은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진 금전채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작하며, 추심명령은 압류된 금전채권을 채권자가 대위절차 없이 추심할 수 있게 합니다. 두 명령은 서로 다른 기능을 맡고, 실무에서는 한 신청서에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원문은 설명합니다.
압류와 추심은 무엇이 다른가요?
압류명령의 역할은 집행을 개시하는 데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3조를 인용한 원문에 따르면,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이나 일정한 권리의 청구권에 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추심명령은 압류된 금전채권을 현금화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에 따라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추심명령이 있으면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고 원문은 설명합니다. 따라서 압류와 추심을 같은 의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는 집행을 여는 명령이고, 다른 하나는 압류한 금전채권을 추심할 수 있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함께 신청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두 명령을 함께 신청하면 집행을 개시하는 압류와 압류된 금전채권을 추심하는 기능을 한 신청서에 담게 됩니다.
원문은 이러한 신청이 실무에서 일반적이며, 이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부른다고 밝힙니다.
다만 함께 신청한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채권의 회수 여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각 명령의 법적 기능과 신청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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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압류명령만으로 채권자가 압류한 돈을 추심할 수 있나요?
원문이 인용한 민사집행법 제229조의 설명에 따르면,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으므로,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의 역할을 구분해야 합니다.
왜 두 명령을 함께 신청하나요?
압류명령은 강제집행을 개시하고, 추심명령은 압류된 금전채권의 추심을 가능하게 합니다. 원문은 실무에서 이 두 명령을 하나의 신청서로 함께 신청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