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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과 두 기간 기준

민법 제999조는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의 소 제기 주체와, 침해를 안 날 및 침해행위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기간을 정합니다.

민법 제999조에 따르면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조문에서 구분하는 두 기준

기간을 살필 때는 ‘침해를 안 날’과 ‘침해행위가 있은 날’을 서로 다른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앞의 기준에는 3년, 뒤의 기준에는 10년이 연결됩니다.

따라서 두 기간이 모두 같은 시점에서 시작한다고 이해하면 조문 내용과 달라집니다.

조문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과 청구권이 소멸하는 기준을 제시하지만, 개별 사건에서 침해가 있었는지 또는 각 기준일이 언제인지는 이 문구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제 사실관계를 판단할 때는 법률상 쟁점과 구체적인 날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민사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상속회복의 소는 누가 제기할 수 있나요?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기할 수 있다고 민법 제999조 제1항이 정합니다.

3년과 10년은 같은 기준일에서 시작하나요?

아닙니다.

3년은 침해를 안 날을, 10년은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각 기준일이 언제인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