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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열람, 아동학대나 안전사고가 의심될 때 보호자가 확인하는 방법

아동학대나 안전사고로 자녀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면 보호자는 어린이집 CCTV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 대상과 열람 시간 협의 기준을 확인합니다.

아동학대나 안전사고로 자녀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보호자는 어린이집 CCTV 설치·관리자에게 영상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상을 확인하는 시간은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보호자와 관리자가 협의해 정합니다.

열람은 안전 확인을 위한 절차입니다.

자료는 보호자 외에도 담당 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직원이 안전 확인 목적으로 열람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보호자가 요청할 때는 피해가 의심되는 상황을 기준으로 설치·관리자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요청할 수 있는 상황과 열람 시간

요청의 근거는 학대나 안전사고로 아동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입니다.

의심 단계에서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지, CCTV 영상만으로 피해 사실이나 책임을 확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영상 확인과 사건에 대한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열람 시각은 일방적으로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보육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보호자와 관리자가 맞춰 정합니다. 그러므로 요청 시에는 가능한 시간을 논의하되, 구체적인 열람 시간은 협의 결과에 따라 정해진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관련 사이트: 아동학대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아동학대가 확인된 뒤에만 열람을 요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안내된 기준은 아동학대나 안전사고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도 보호자가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열람 요청이 곧 학대 사실의 확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보호자가 원하는 시간에 바로 영상을 볼 수 있나요?

열람 시간은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보호자와 설치·관리자가 협의해 정합니다. 따라서 원하는 시간이 그대로 확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