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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지원에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어떤 업무를 맡고, 역할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라 두 센터는 삭제 지원을 함께 맡지만, 설치 주체와 신고·상담 업무의 표현, 중앙 차원의 관리·협력 업무가 다릅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르면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가 함께 맡습니다.

다만 국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두고, 시·도지사는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둘 수 있어 설치 주체부터 구분됩니다. 법 조문에 적힌 업무를 비교하면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과 종합 관리·협력 기능이,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통 업무와 서로 다른 법정 역할

중앙센터는 불법촬영물등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상담을 하며,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합니다.

여기에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과 교류가 더해집니다.

중앙센터는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종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해 운영하며,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지역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사후관리를 맡고 삭제 지원도 수행합니다.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에 관한 교육·홍보 역시 법에 열거된 지역센터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두 곳의 역할을 볼 때는 ‘삭제 지원을 어디에서만 하는가’보다 각 센터의 법정 업무 목록을 나누어 읽는 편이 정확합니다.

조문에서 확인되는 것은 업무의 종류와 설치 주체입니다. 개별 사건에서 어느 센터가 어떤 절차로 지원하는지, 실제 지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이 조문만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 역할을 확인할 때는 제7조의4의 중앙센터 업무와 지역센터 업무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강제추행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삭제 지원을 하나요?

네. 법은 두 센터의 업무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각각 포함합니다.

상담 업무도 두 센터에 같은 방식으로 적혀 있나요?

아닙니다. 중앙센터 업무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지역센터 업무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및 사후관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