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15일 안에 소송을 내도 효력은 정지되지 않는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은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입니다. 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확정과 소송 제기 후 효력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사용자나 근로자는 그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소송을 내지 않으면 구제명령·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이 확정되며, 기간 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재심판정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기간과 효력은 별개의 기준입니다
15일은 재심판정에 대해 법원에 다툼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기산점은 판정이 내려진 날이 아니라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입니다.
따라서 날짜를 확인할 때는 판정일과 송달받은 날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효력 정지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과 다른 문제입니다.
행정소송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멈추지는 않는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한 안에 소송을 냈는가’와 ‘재심판정의 효력이 계속되는가’를 각각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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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내용
먼저 재심판정서의 송달일을 확인하고, 그 날짜부터 15일 이내인지 살펴야 합니다.
이어서 소송 제기 여부와 재심판정의 효력 여부를 따로 확인하면 두 기준을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내 자료는 법적 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나 개별 사건의 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의 적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언제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구제명령·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이 확정됩니다.
기간 안에 소송을 내면 재심판정의 효력도 멈추나요?
아닙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 재심판정의 효력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제소기간과 효력 정지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