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은 심사와 무작위 추첨을 거쳐 진행된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은 무작위 추첨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후보자 심사와 기피 절차를 거쳐 필요한 인원이 확정된 뒤 무작위로 선정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선정은 후보자 심사와 무작위 추첨이 차례로 이어집니다. 법원은 후보자가 배심원 직무에서 배제될 사유가 있는지, 공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울 우려가 있는지 살핀 뒤 필요한 후보자가 확정되면 무작위 방식으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선정합니다.
후보자 심사에서 확인하는 내용
법원은 결격·제외·제척·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후보자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심사에 필요한 질문은 검사·피고인·변호인이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검사 또는 변호인에게 질문을 직접 맡길 수도 있습니다.
심사 순서는 두 가지 중 하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필요한 인원수만큼 후보자를 뽑아 질문과 기피신청 절차를 밟는 방식이 있고, 모든 후보자에게 질문한 뒤 필요한 인원을 추려 그 후보자를 대상으로 기피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어느 방법을 택할지는 사건 내용과 출석한 후보자의 수,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추첨이 맡는 단계
후보자를 살피는 단계와 최종 선정은 구분됩니다.
직권에 따른 불선정이나 기피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필요한 수의 후보자가 확정된 다음, 법원이 무작위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정합니다.
따라서 ‘무작위’라는 설명은 후보자 심사를 대신한다는 뜻이 아니라, 심사를 마친 뒤 최종 인원을 선정하는 방법을 가리킵니다.
선정 절차의 확인 포인트는 질문과 기피를 거쳐 후보자가 추려지는 단계가 먼저인지, 무작위 선정이 그 뒤에 이어지는지입니다. 서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후보자에게 질문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결격·제외·제척·면제 사유가 있는지,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원은 후보자에게 질문할 수 있고, 검사·피고인·변호인도 필요한 질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를 먼저 일부 뽑아야만 심사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한 인원만 먼저 뽑아 질문과 기피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고, 전체 후보자를 먼저 질문한 뒤 필요한 후보자를 골라 기피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